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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법무부, '안양교도소 이전·법무시설 현대화'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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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법무부, '안양교도소 이전·법무시설 현대화' 협약 체결

최대호 시장 "교도소 이전 부지, 문화·녹색 공간 조성 시민께 돌려드릴 것"

경기 안양시가 지역 숙원인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법무부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과 구치(형 집행을 위해 피의자를 가둠)기능 축소·현대화 사업안을 도출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 안양교도소 이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지역의 문화·복지 기능 확충, 호계사거리 첨단 비즈니스 허브 조성 등 새로운 안양남부 스마트 복합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준공 당시에는 도심 외곽에 있었지만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특히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호계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추진되자 교도소 이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다는 것이 안양시의 설명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안양시는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교도소 이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시민들께 문화·녹색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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