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다음달 1일부터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과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으로 동물등록대행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동물등록 시에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고하면 된다.
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해 기간 내에 등록과 신고를 마친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거창군 읍 지역은 동물등록 의무지역이며 맹견의 경우 읍·면에 관계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023년 4월부터는 면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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