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박 회장 선고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 의견을 그대로 인정했다.
통상 법원이 검찰 구형량을 백퍼센트 인정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서 1심은 박 회장의 범죄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이용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회장이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네 곳으로부터 3300억 원의 자금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제시됐다.
박 전 회장 측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금 횡령 등으로 인해 계열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본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회장이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제시했다. 전형적인 총수일가를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다.
이 같은 혐의로 인해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관련 혐의에 관해 이날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 3300억 원 횡령,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금호건설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에 이익이 귀속된 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 과정에서 "각 계열사가 박 전 회장에게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등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 계열사들에 실질적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이 지배력을 남용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소액주주와 금호산업을 비롯해 다수 자본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해했고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엄단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호산업은 벌금 2억 원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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