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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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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선고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모 씨가 지난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뉴스)

17일 오전 광주고법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협박 혐의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도 유지해 김씨의 형량은 13년 6개월로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범행 당시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사주를 받은 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폭력 조직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월에서 9월사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모(당시 45세) 변호사를 손 봐줘야겠다"라는 누군가의 지시와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

범행을 위임받은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 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이와 함께 손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에서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지갑이 차량 안에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금품을 노린 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6천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만 남긴 채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모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살인을 지시했다는 백 씨와 손 씨는 현재 이미 병사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살인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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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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