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시작… 임시터미널 운영
용인특례시는 건립된 지 28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의 재건축을 시작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은 1990년 건립돼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정성 E등급’을 받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초 시는 긴급 보수를 통해 안정성이 C등급으로 상향되자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했지만,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에 따라 현 부지에 터미널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오는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1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공영버스터미널을 철거한 뒤 기존 1만2188㎡ 부지에 지상 2층·지하 1층(연면적 2881㎡) 규모의 새로운 터미널을 건립하기로 했다.
새로 지어지는 터미널에는 쾌적한 실내공간을 구성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외부와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면 유리 통창과 외부 캐노피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시는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 터미널 부지 일부에 230㎡ 규모의 임시터미널을 설치·운영하면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공영터미널의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임시터미널 운영과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위한 토지 보상 시작
지역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용인특례시는 17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대 약 275만7186㎡(83만 평 규모) 부지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6조285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및 하반기 착공을 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보상 대상은 총 3422필지(275만7109㎡·토지소유자 1720명)이며, 지장물의 경우 현재 지장물 기본조사가 완료된 약 35%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정평가는 속도감 있는 보상 추진을 위해 3개 구역으로 나눠 오는 10월까지 약 2달간 이뤄진다.
시는 이번 토지 보상 과정에서 ‘대토보상제도(땅이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오는 10월 초께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토보상은 지난 5월 시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기업들의 재입주를 위한 첨단지식산업용지 △상가 소유자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폭넓게 공급할 복안이다.
특히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16%를 산업용지(44만㎡)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27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역세권 주변에는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복합용지(14만㎡)를 계획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중심부에 복합시설(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중앙공원(플랫폼 파크)과 도심을 연결하는 녹지를 배치해 주거 만족도가 높은 친환경 도시 조성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협조로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말 착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도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용인도시공사는 2019년 5월 GTX(광역급행철도)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에 나섰다.
□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업종과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일반음식점 등 일반업종으로 가맹점 등록한 후 제한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등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귀금속, 마사지, 유흥주점 등)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가맹점 등이 대상이다.
또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와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결제금액과 시간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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