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보안에 철저한 조직이라며 국정원 문서를 외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아니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나? 삭제했다는 문건은 국정원에 있고 서버(에서) 삭제(했다는 의혹)도 국정원에 있다"며 압수수색에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문서를 자택으로 가져갔나 하는 의심 때문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정원이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 공관에서 제 딸이 제 개인 짐을 싸는데 공관 운영관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수행한 부서장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본래 정무직 원장 차장까지만 사진 공개가 되고 1급 이하 모든 직원들은 안되는데 그걸 몰랐던 제 딸이 그 사진을 챙기니까 그거 내놓고 가라고 하는, 그렇게 철저한 곳"이라며 문서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국정원장 한 사람이 국정원 문건을 들고 나오나? 자기들이 했으니까 나도 하는 걸로 아는 것"이라며 "왜 국정원을 개혁한 박지원을 잡냐. 물가를 잡으라"라고 꼬집었다.
피의사실에 대해 박 전 원장은 "확인했지만 변호사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도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것과 똑같다"고 말해 국정원이 밝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수첩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냐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제가 누구 만나는 (일정이 기록된) 일정 수첩"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장 당시에 직무를 수행했던 내용은 수첩에 다 기록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있겠지. 그런데 그거하고 (서해공무원 검찰 수사)는 별건"이라며 수첩에 수사 관련 내용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박 원장은 압수수색 당시 "검사 한 분하고 수사관 두 분이 왔는데 30분간 정도 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했다고 하더라"라며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그런데 검찰 상부와 국정원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규현 원장이 (전직 국정원장들) 고발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대면보고로 보고했고 승인해주더라 라고 했다는데, 정권 바뀌면 자기도 또 당할 거니까 그때 (대비해서) 보험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만 쓰는거,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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