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에는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이주 직원들에 대한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지원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먼저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토지 무상제공, 사무소 건축비와 임대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이주 직원에게도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자녀교육비, 배우자를 위한 체육‧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가 이렇듯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은 데에는 집적과 시너지 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해 남해안 남중권의 거점도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국토부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여수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김태완 여수시 투자박람회과장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니 앞으로는 부지확보 등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5년 이내 10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유치, 남해안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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