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만 1991건, 2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개편되어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이 변경되고,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기본세액(5만 5000원~22만 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척시에서는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주인 확진자 및 격리자의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000원을 직권으로 감면한다. 주민세의 감면규모는 1억 9200만 원이며, 감면대상자에게는 감면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소식지,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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