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0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챙긴 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선·후배 사이 등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고등학생이던 C군에게 한 사람당 20만∼80만원씩 총 55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주 40%(연 2086%)의 이자를 적용해 모두 2100만원을 변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돈을 돌려받고도 '갚을 돈이 남았다'며 C군을 협박해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17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C군은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져 A씨 등에게 돈을 빌린 터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 외에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 20∼30%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24명 외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 사범 18명을 추가로 검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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