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주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나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기간 추진하는 정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87년~2003년생 청년(만 19세~34세 이하)이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다.
청년 본인의 소득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 소득(116만6887원) 60%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했을 경우엔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419만4701원) 100% 이하일 때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산 요건도 따진다.
청년 본인은 재산이 1억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래 가구는 3억8000만 원 이하다.
오는 11월부터 1년 간 매월 최대 20만 원 범위 안에서 월세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청년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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