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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식] 어르신 1인 가구에 낙상사고 예방 주거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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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식] 어르신 1인 가구에 낙상사고 예방 주거환경 지원

□ 어르신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안전바·미끄럼방지 매트 등 설치

경기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방지 매트 △핸드레일 △화재감지기 △가스안전차단기 △LED등 △조명리모컨 △콘센트 및 수전기구 교체까지 다양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 부천시가 어르신 1인 가구에 낙상예방 주거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

신청은 단독, 다가구, 연립·빌라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접수한다.

서비스 범위는 1가구당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25만 원 이하로 제공된다. 다만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재료비만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 부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20만원

부천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7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8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인)중위소득 60% : 116만원 / (4인)중위소득 100% : 512만원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선정 되면 지급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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