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 24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수용 음식, 추석 선물용 가공식품 등 추석 명절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되며 위생 점검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사용원료·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의 조치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더불어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 및 음식 등의 조리·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식중독예방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품의 조리 상태에 따라 칼·도마를 구분 사용해 교차오염 방지, 가열 조리한 음식은 2시간 내로 식혀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섭취 시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견과류, 땅콩은 밀봉해 가급적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곡류·두류 등 건조 농산물은 잘 밀봉해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며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며, 도민의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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