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동두천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4주 이상 진단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을 때 진단·입원 위로금을 주는 보험이다.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8월10일까지다.
시가 ㈜DB손해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1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 원 한도다.
진단 위로금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입원 위로금은 20만 원 지급한다. 또 벌금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준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02-475-8155)에 연락하면 된다.
박형덕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크다. 그런 만큼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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