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0.4톤급 모터보트(승선원 2명)를 운항한 조종자 A씨(40대, 관광객)가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전남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모터보트 조종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모터보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모터보트를 조종해 레저(낚시)활동 중 음주 운항 특별단속 중인 여수해경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며 ”전날의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남아 있다면 운항(조종)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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