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인한 전북지역 대상자는 총 1만 3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용된다.
도내 감면 대상 기간은'2022년 신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준일(2020. 11. 1.~2021. 10. 31.) 직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 ․ 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 3681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만 1610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8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 3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98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데 이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2.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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