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다주택과 상가,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 중에서 46명(44%)이 다주택과 상가, 대지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한 건물 부자였고,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1950㎡)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 원(3만2159㎡)의 농지를 보유한 토지 부자였다.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3억 원(10만8016㎡)의 농지와 서초동에 80억 원의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였다.
경실련은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중에서 △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국토위에 4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4명, 산자위에 5명이 포함되었고, 비주거용 건물을 1채 이상 보유한 이도 국토위 1명, 기재위 5명, 농해수위 6명, 산자위 6명이 포함됐다.
대지를 보유한 이는 국토위에 2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3명, 산자위에 5명 포함되었고, 농지를 1000㎡ 이상 보유자가 국토위에 9명, 기재위에 2명, 농해수위에 5명, 산자위에 8명 있었다.
앞서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 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었기에 올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적용됐어야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국회가 유명무실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해두고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아 외부적 감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해충돌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덕흠 의원과 한무경 의원, 배준영 의원 등 3명을 즉각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 46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해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일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탁경영인지 자경인지 밝히고 직역대표성, 농촌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후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재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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