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관련 혐의로부터 무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천지 신도 명단을 축소해 보고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여억 원가량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에 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에서 유죄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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