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새마을회 A회장과 관련된 각종 비리의혹이 관련단체들의 특별감사요청으로 외부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영주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지도자 일동은 지난 7월말 상부기관인 경북도 새마을회와 새마을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진정서에 따르면, A회장은 2016년 강원도 지역에서 열린 새마을행사에 참석했다가 음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하자 직원에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허위 봉사활동실적을 입력할 것을 지시해 보험사로부터 400여만원의 상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사기행각을 벌였지만, 이후 법적 문제가 불거지자 보험사에 수령했던 보험금을 반납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A회장의 지시로 허위봉사활동실적을 입력한 직원은 현재 '공전자기록등 위작'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회장은 2021년 12월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동문 디지털키, 테이블유리, 우편함 등의 구입비용으로 3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는 ‘단체의 대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일절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금지규정 위반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회계서류 또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비품대금이 지급된 날짜는 2021년 12월 31일이었지만 첨부된 타업체 비교견적서 날짜는 2022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여러업체의 견적을 받아 업체를 선정하고 납품후 대급지급하는 일반적 회계방식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새로 신축된 선비새마을 회관으로 이사하는 과정 또한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A회장은 전문 이사짐 업체가 아닌 사다리차 업체를 불러 총 600여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직원들에게도 일체 이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시해 이사에 동원된 차량의 수량이나 몇명의 인원이 동원됐는지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특히, 이사와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이사회 회의도 없었고, 새마을 협의회,부녀회, 문고회장들에게 상의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몫으로 지급되어야 할 직원들의 후생복리비 및 부서운영비의 지출 또한 문제였다. 지출결의서 상에는 분명히 직원들 몫으로 매달 6만원씩 지급되었다는 서류가 있지만, 후생복리비를 받은 직원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직원도 있었다.
이러한 비리의혹에 시민들은 "새마을 정신을 발전시켜야 할 대표자가 솔선수범은 하지 못할망정 비리의혹에 휘말려 열심히 일하는 새마을 관계자들에게 누를 끼치고 선비의 고장 영주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A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영주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비판했다.
<프레시안>은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A회장과 1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통화를 시도했지만, "조만간 연락을 준다"는 짧은 답변을 준 이후 일절 연락이 닫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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