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부산·울산·경남·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거액의 현금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을 검거해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마산동부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울경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의자 A씨(남·29)는 30회에 걸쳐 5억 2583만원, 피의자 B씨(남·26)는 17회에 걸쳐 3억 4474만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구인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됐으며, 취득한 피해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무작위적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SMS를 보낸 뒤, 전화상담을 온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 작성을 빙자해 악성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했다.
이를 통한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뒤, “금융업법에 위반됐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유도해 현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동욱 마산동부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현금을 인적이 드문 365코너(무인점) 등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현금다발을 들고 있거나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면서 현금을 반복 송금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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