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업체 등의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의 도급·용역·위탁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도급업체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근로자들의 건의·애로사항을 듣는 자리가 됐다.
최서인 안전팀장은 “현장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함께 변화된 안전‧보건 환경에서 업계의 책임 있는 자세도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