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익산 A골프장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해 줬던 수백억 원 상당의 채권회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후 2심 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A골프장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전북은행이 주장했던 '회원권 채권'이 A골프장의 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권 채권'으로 받아들여지면 A골프장을 상대로 채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패소하면 회원 개개인을 상대로 채권회수에 나서야할 처지가 된다.
또한, 당시 대출에 사용된 회원권 상당수가 명의만 대여해 발행된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개인 회원을 상대로 한 채권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전북은행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전북은행이)채권자로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으로 향후 소 완료시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답변만 전해왔다.
한편, 전북은행은 서울 대형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1056억 원을 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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