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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목장 생태체험장... 불법 판치는 상업 시설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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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목장 생태체험장... 불법 판치는 상업 시설로 전락?

임대 사업자, 불법 건축물에 숙소 결합한 패키지 상품 판매 등 관리 '엉망'

시범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된 생태 체험관이 임대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인근 마을 어촌계장으로 구성된 자율관리공동위원회에 무상 임대된 뒤 공동위원회가 또다시 개인 사업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재임대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바다목장 생태체험관.ⓒ프레시안

정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제주 한경면 인근 연안의 해양 자원 확보를 위한 시범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완료된 2013년까지 투입된 예산만 350억 원이다.

당초 해수부는 후보지 선정과 어장 및 자원 조성 기반 조사를 위해 해양수산 연구원에 기초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용수리 등 해안에는 인공 어초를 이용한 바다목장 사업이 본격화됐고, 수중에는 중간 육성장을 만들어 이곳에 치어 방류 등 해양 생태계 회복과 바다 녹화사업이 추진됐다. 바다 녹화 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이 맡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중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24억을 투입했다. 또, 이곳에 홍보용 전광판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양 관측부이 및 정보화 사업도 추진했다.

이후 해수부는 사업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인 2011년 한국자원관리공단을 통해 사업지에 포함된 신창리 해안에 생태체험장과 체험 지원시설을 조성했다. 바다목장 사업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공동 이익 창출과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해양 생태 체험을 위해서다.

생태체험관에는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 체험을 위한 휴게시설과 기관 관계자가 자원 조사 등을 위해 체류할 수 있는 숙소, 자바리 조형물, 해양 부교 등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생태체험관은 현재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된 채 체험관 시설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관계 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는 등 공공시설로서의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레시안>취재에 따르면 한국자원관리공단은 지난 2014년 생태체험관을 관리할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지역 5개 마을 어촌계장으로 구성된 자율관리공동위원회에게 무상 임대했다. 하지만, 무상 임대를 받은 자율관리공동위원회 역시 전문 인력이 없다며 개인 사업자에게 연간 4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임대 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바다목장 생태체험관 앞에 세워진 '다이브리조트' 간판과 임대용 전기 자전거.ⓒ프레시안

사업자는 이곳에 다이빙에 필요한 산소탱크와 산소 주입 충진기, 슈트 등을 보관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제주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행을 미루고 있다. 또, 기관 관계자가 해양 조사를 위해 만든 숙소를 손님들의 휴게 공간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이곳을 다이브리조트로 둔갑시켜 1박 2일 등 체험다이빙과 결합한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이외의 레져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자전거를 비치해 방문객들에게 대여하고,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수년 간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문 인력 부족 탓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측과 관리 협약 당시 수중 체험 안내(스쿠버다이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직접 관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 관리해야 한다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다" 애초부터 무상 임대한 후 제3자에게 재임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리할 대책도 없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로 조성된 생태체험관이 초기부터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적법성 논란도 뒤따른다.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생태체험관은 자율관리공동위원회에 임대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자율관리공동위원회로 떠넘겼다. 이어 "임대 기간은 시설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시점까지로 알고 있다"면서 "2017년부터 제주도와 2~3차례에 걸쳐 이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체험관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7년여 간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맡긴 상태다. 사업자는 최근까지도 전기자전거를 1시간당 1만5천 원 가량을 받고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임대 기간이 제주도로 이관되는 시점까지라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전기 자전거는 체험 다이빙이나 방문객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체험장에 마련된 숙소는 1박2일 또는 2박3일 등 체험 다이빙 패키지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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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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