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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침수 피해 자동차·건축물 '지방세 세제지원'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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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침수 피해 자동차·건축물 '지방세 세제지원' 제도 홍보

최근 내린 호우로 차량,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도민 지원을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세제지원 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11일 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재산세나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침수 피해를 입은 건축물, 차량 등에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호우로 침수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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