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 보도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언론인 A 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 씨를 9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B 씨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뒤, 1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7조에는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에 보도,논평이나 대담, 토론과 관련해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 경영 관리하거나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 등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언론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유사한 정황이 포착되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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