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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 불법거래’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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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 불법거래’ 칼 빼들었다  

127건 적발 행정처분 진행...포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포항지역 주거 안정과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이강덕 포항시장, 송수영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장, 공창석 포항세무서장, 김해출 포항남부경찰서장, 박봉수 포항북부경찰서장)ⓒ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지난해 경북 최초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을 운영해 불법 부동산 관련 규정 위반사항 총 127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과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은 최근 북구지역 신규 분양된 아파트 중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위반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63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64건으로 현재 200여 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1회 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김수호 도시계획과장은 “이미 발생한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방안의 지속적인 강구로 시민들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간 원활한 공조체계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발생되는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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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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