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으로 8일 확인했다.
양 전 지사 법률대리인은 “고소인 A 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발생 시점과 모임 등의 존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온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고소인 A 씨 측에 서면으로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양 전 지사를 고소했다.
2018년 6월 말 천안에 있는 한 식당 모임에서 양 전 지사가 자신의 ‘어깨를 3, 4번 툭툭 쳤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모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존재했다 하더라도 어깨를 터치하는 행위가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범죄 시점과 장소가 불분명하고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A 씨가 지정한 참고인 3명도 모임의 존재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더 수사하더라도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지사 측 관계자는 “고소장에 언급한 ‘20, 30명이 참석한 당선 축하 모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단 1명도 없다. 누가 봐도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양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A 씨와 A 씨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A 씨 측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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