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행위자들의 각종 혜택에 대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시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총 2천6백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천6백36억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7백25억으로 12%에 불과하다는 부연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조사를 해야한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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