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제개편 또는 교육과정을 변경할 때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재도 ‘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가능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닌 탓에 독단적인 교육과정 변경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주체들과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는 점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요는 전체의 0.1%(2021년 기준 42만8405명 중 537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며, OECD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도 38개 회원국 중 불과 4개 국만 만 5세 입학연령을 택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경우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해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사태는 사전에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주체 대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패싱하면서까지 입학연령 하향화를 졸속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을 외면한 정부의 실태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정책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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