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의 하청 물류창고에서 제품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행위 주장이 제기됐다.
라면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을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BGF로지스' 물류창고에 납품하고 있는 양모 씨는 지난 6일 오전 물류창고업체의 한 대리로부터 모욕 등 갑질을 당했음을 주장했다.
'BGF로지스' 물류창고는 CU편의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곳으로, CU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영중에 있다.
양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물류창고에 도착해 제품을 내려놓자, 창고업체 대리로부터 "제품을 다른 장소에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이에 양 씨가 항의를 하자 "감히…"라는 말로 되받아친 뒤 "물건을 안받겠으나 다시 차량에 싣고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체측의 행위는 평소에도 납품업자들로부터 불만을 가지게 하고 있지만, 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물류업체 책임자인 센터장은 "해당 직원은 물품을 내려 놓는 장소가 아니니까 옮겨 달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장은 "(물류센터에는) 일단 납품시간이 있다. 납품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물류창고) 시스템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한 뒤 "대부분의 납품업자들은 8시 이후에 오고, 일찍 오면 대기하다 물품을 옮긴다"고 강조하는 등 직원의 행위를 엄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양 씨는 1년이 넘도록 납품하면서 오전 7시 30분을 전후로 물류창고에 물품을 납품해왔음을 주장하면서 업체 책임자인 센터장의 발언에 반박했다.
양 씨와 마찰을 빚은 직원을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에 물류창고 책임자인 센터장은 물품 하역작업으로 업무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접 만남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이 업체의 윤리규범 중 제7조(비윤리적 행위금지) 항목에는 "협력회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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