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을 두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방침은 광장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집회·시위는 원천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회·시위 목적으로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기에 불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달에 출범하는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5명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통해 광장 사용을 신청한 행사 관련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즉 자문단에서 집회, 시위로 판단하면 그 행사를 불허하겠다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서울시 결정을 두고 "집회의 자유는 그 개최자가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며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허가제'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조례를 두고도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광화문광장이 갖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함의가 잘 드러나 있다"며 "그럼에도 조례의 내용과 달리 오롯이 문화적 행사만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광화문광장의 장소적, 정치사적 맥락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서울시민 10만여 명이 참여한 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와 이후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그 역사적 과정을 잊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문화제든 집회든 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이 같은 위헌적인 방침을 철회하고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간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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