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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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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정적인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위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이거나 전년대비 5%이상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하고, 매입 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민관거버넌스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안정적인 쌀 수급을 조절한다.

위 의원은 앞서 "2020년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당시 정부는 쌀생산이 과잉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농가의 우려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쌀목표가격제 폐지 이후 첫 번째 쌀값 하락 상황을 맞이했던 지난해 정부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했고 이에 따라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아 쌀농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2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20kg당 4만 391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제고 물량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협 등에서는 수확기 수매율을 낮추게 되고 따라서 농민들의 출하 가격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전년 350만 7천톤 대비 107% 증가했다. 이에 올해 5월 기준 쌀 재고량은 76만 4천톤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한 상태다.

위 의원은 “정부는 시장격리의무화가 미곡의 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필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했다가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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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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