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4일 포항시 지곡 신단지교차로에서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실천연합회,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직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회전 시 일단 멈춤’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횡단보도 주변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수막을 이용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보행자 보호의무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교통안전공단과 포항남부경찰서가 제작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표지판을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김해출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보행자 보호 강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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