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가 24시간 가동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태백시와 태백경찰서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태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 황지초등학교, 철암초등학교, 상장초등학교 인근 도로 4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며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최저 6만원부터 최고 1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도 부과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 제한을 위반할 경우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4~1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등하교 시간 외에 심야시간까지 24시간 가동되면서 화물운송이나 택시 등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운전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태백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4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에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된 건수가 2021년 1만 3983건, 2022년 8월 현재까지 9876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태백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적발건수가 하루 평균 38.3건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하루 평균 46.5건으로 지난해보다 21.4%나 급증했다.
택시 운전자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 운영시간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라며 “단속카메라는 등하교 시간이 끝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기존 설치된 4곳의 반대방향에 추가로 4대를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태백지역에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 13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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