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불하는 공익형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련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령의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광산구가 교육에 나섰다.
광주 광산구 동곡동(동장 박옥준)은 8월 한 달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이하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직불금 의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6월부터 모바일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해 온 동곡동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을 위해 대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동곡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농업인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박옥준 동곡동장은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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