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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정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다시 기승…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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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정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다시 기승…68건 적발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 휴가철을 앞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시설 361곳을 점검해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현장. ⓒ경기도

주요 위반 내용은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14건 △미신고 숙박업 16건 △미등록 야영장 8건 △미신고 유원 시설 등 3건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음료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가평군 D 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도는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 추진 이후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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