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논문 등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학교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전날 표절 논란이 일었던 김 전 대표의 논문 4건 중 세 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김 전 대표가 받은 국민대 박사 학위는 유지된다.
조사 대상 논문 중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 등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나머지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이 같은 결론을 발표하며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도과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8월 김 전 대표의 논문 연구 표절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내부 연구윤리위 규정상 김 씨 논문의 검증 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1년에 검증시효가 폐지됐다며 재차 검증을 요구,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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