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북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이 1인 당 최대 79만 원 지급된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제1차 보상대상 2224명, 7억 3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추가했다.
이로써 보상인원은 1명 늘어나 2225명이고, 보상금액은 7억 4800 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 당 월 6만 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 5000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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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보상금은 이 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디.
한편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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