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정당에 대한 선거운동 지출비용에 대한 총보존액 164억 6740만여 원을 지급했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를 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게 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29억 509만여 원을 감액했다.
선거별 보전액은 ▲시·도지사선거(2명) 18억 443만여 원 ▲교육감선거(3명) 33억 3612만여 원 ▲구·시·군장선거(34명) 35억 4820만여 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32명) 10억 8422만여 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2억 1187만여 원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선거(218명) 61억 3919만여 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3억 4337만여 원이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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