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이날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다. 당시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B 씨의 집을 찾았고 이후 다툼이 벌어진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를 했으나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 파악이 안된 이유는 B 씨가 별정 통신사(회선 설비 미보유 사업자)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별정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 회선을 임대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로 신고받은 경찰이 발신자 위치를 추적하려면 별정 통신사를 거쳐 통신망을 빌려준 이동 통신사에 내용을 전달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까운 기지국 중심으로 수색활동을 벌였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2시간여 만 에 A 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와 여성을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범행 장소로 출동했지만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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