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몸캠피싱’과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사기 범죄를 통해 530여 명에게서 44억여 원을 받아챙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와 공갈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 3개 조직에 소속된 12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개 조직의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속한 조직의 중국 총책 B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 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나머지 2개 조직의 중국 총책을 쫓고 있다.
‘몸캠피싱’은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녹화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빌미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이며, ‘메신저피싱’은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후 원격제어프로그램 등을 통해 빼낸 정보로 금품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A씨가 속한 조직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어.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를 설치해줘"라거나 "엄마, 나 폰 깨져서 컴퓨터로 보내는 거야. 급하게 문화상품권을 사야 하는데 엄마 폰을 이용할 수 있게 보내주는 링크 깔고 신분증 사진 보내줘"라는 등 자녀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상대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 잔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거나 익명으로 영상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음란 영상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지금 보내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달라"고 속여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고, 채팅 과정에서 몰해 녹화한 상대의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유포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2개 조직까지 적발된 총 3개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는 총 538명으로, 피해금은 44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하고, 총책·관리책·수거책·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거된 인출책 대다수는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으로, 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정상 영업 중인 금은방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피해금을 이용해 금을 구입하는 일명 ‘삼자사기’ 수법으로 자금세탁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3개 조직이 범행에 사용한 현금카드 238매와 휴대전화 및 유심칩 76개를 비롯해 현금 1억90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연락해 신분증 촬영 등을 요구하거나 메신저로 보내는 파일을 설치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메신저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전화를 건 상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실시 중인 ‘사이버금융범죄 특별단속’을 10월 31일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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