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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산단 폐수배출 사업장 3곳 환경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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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산단 폐수배출 사업장 3곳 환경기준치 초과 

경북도, 법적용 예외 기준에 따라 조업정치 행정처분 유예

▲경북 포항시 영일만4산업단지에 조성된 에코프로 전경ⓒ포항시 제공

영일만산단 폐수배출 사업장 생태독성 검시 3곳 환경기준치 초과 

에코프로는 최근 포항에 계열사 공장을 연이어 가동하면서 포스코와 함께 지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는 높아지고있다.

▲영일만산단 폐수배출 사업장 환경기준 각각 4배, 8배 초과

경북도와 포항시는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과학수사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맡아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영일만 산단 폐수배출사업장 6곳의 생태독성 검사 결과, 에코프로비엠 등 3곳이 기준치인 2TU(Toxic Unit)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 16TU, 에코프로지이엠 8.5TU로 각각 8배와 4.15배를 넘었고, 베페사징크포항은 5.9TU로 2.95배 초과했다.

생태독성은 물벼룩을 방류수에 투입해 24시간 후의 치사율을 측정하는 검사 방식으로 결과치가 1TU 이하이면 청정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대상 업종이 35곳에서 82곳 전체 업종으로 늘어나 에코프로도 포함됐다.

생태독성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이 적발됐을 경우 개선명령, 기준치를 3배 초과하면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염에 의한 생태독성을 증명하면 방류가 허용된다. 이는 담수에 서식하는 물벼룩의 특성 때문인데, 염 자체가 담수생물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염분이 있는 바다 생태계에 염의 방류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염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뜻한다.

조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지만 두 업체가 ‘염 증명’ 신청을 하면서 법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지이엠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는 법적용 예외 기준에 따라 조업정치 행정처분을 유예한 상태다.

동남의화학연구원이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일정으로 두 업체의 생태독성 용역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지역에서는 1년 동안 생태독성을 초과한 물질이 방류 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염 증명에 따라 무해성이 증명되기까지 1년이 걸리는 만큼 그 기간 적절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상신 포항시의회 의원은 “현재 염 인증 절차 이전까지 직방류를 하게 되는데, 시설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확인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들 두 업체에 대해 염 인증을 받기까지 일단 처분을 유예해 둔 상태며 “법상으로 1년 이상 계속 방류할 수 있게 됐는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에코프로에는 저감 방안 등을 검토해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문제는 현재 용역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장학금 지원 등 점진적으로 그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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