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방문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 외교부는 민간인인 신 씨에 대해 어떤 보안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신 씨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았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보안규정명령에 '보안각서'라는 말은 없다"며 마치 보안각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답을 이어갔다.
이에 고 의원이 보안각서가 아니더라도 보안에 대해 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민간인을 정상회담에 참여시키냐고 묻자 박 장관은 "(보안) 서약서 등은 있는데 보안각서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어떤 서약서였는지 확인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박 장관은 신 씨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 받았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한다. 직접 보안각서를 받지는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민간인이 정부합동답사단에 들어간 사례가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 대통령 숙소는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다"며 "정부합동 답사단은 극소수의 사람만 정해서 사전에 답사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해 신 씨의 순방 수행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신 씨에게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관용여권을 넘겨주는 행정적인 처리만 했을 뿐, 신 씨의 신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았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외교부 의전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신 씨가 행사 기획에 전문성이 있어 정상회담을 수행했다는 설명에 대해 고민정 의원은 "의전비서관실은 행사 기획 담당, 부속비서관실은 대통령 가장 측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 씨는 부속비서관실 소속이었다"며 "신 씨가 행사 기획에 전문성이 있다는 해명 역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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