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이 포획되어 90일 이내에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를 시키는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유기견들이 포획되어 90일 이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된 후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된다.
포획과 함께 90일의 시한부 생명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포획 후 안락사 까지 이어지는 전주시 동물 행정을 두고 동물보호 취지에 맞는지 이견이 나온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1년에 600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포획돼 이중 42%정도는 입양되고 나머지는 안락사 처리된다.
포획은 전주시가 지정한 3곳의 동물병원에서 전담한다.
포획된 유기견은 전주시가 보호센터로 지정한 11곳의 동물병원으로 나눠져 10일에서 15일 정도 생활하면서 입양자를 물색한다.
이후 다시 재활센터로 옮겨져 60일 ~75일 정도 보호한 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시킨 후 의료폐기물과 함께 처리된다.
이에 포획 후 안락사를 결정할게 아니라 중성화 수술 등으로 자연사를 유도하고, 의료폐기물 처리 대신 화장이라도 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민 황모씨(53)는 "유기동물이 포획되면 안락사 되는 걸 알기에, 보여도 신고하질 않는다"며 "중성화 수술로 자연에서 더 오래 살수 있도록 해주는게 동물복지 취지에도 맞는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을 죽이는 정책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포획부터 사후 처리까지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년간 5억여 원이 넘는다.
국가와 전북도에서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70% 이상이 전주시 자체 예산이다.
이외에 안락사 후에는 Kg 당 4000 원의 사체처리비가 지원된다.
동물장례업체 이용이 불가능한 비용이다.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되는 이유다.
반려견 가족들은 "생명연장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정책 제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 대신 마지막 가는길은 화장시설 등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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