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간 가해자뿐 아니라 가해 행위를 방치·묵인한 경우 회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이날 18개 관련 판례를 분석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및 사례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최근 사용자의 신고 후 방치,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지난 2019년 7월16일 시행됐다.
직장갑질 119가 분석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 약 2년간 임원의 폭언에 시달린 직원에게 회사가 위자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대표이사가 피해 사실을 알고 주의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3의 2항과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괴롭힘 사실 확인 시에는 가해자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조치를 해야 한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치가 그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아닌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본인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11.5%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사용자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처벌 판례도 나오는 등 법개정 이후 개선의 흐름이 뚜렷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윤리적인 잘못일 뿐 아니라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