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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받은 신월성 2호기 임계(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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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받은 신월성 2호기 임계(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6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신월성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또, “이번 검사에서 열전달 완충판의 건전성과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아울러 “1차기기 냉각수 열교환기의 전열판 교체와 분해점검, 세정작업이 모두 허용 기준을 만족하며 이뤄졌으며. 또, 이물질 검사와 제거 작업을 벌여 총 22개의 이물질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격납 건물 수직 벽체와 상부 돔의 내부철판을 점검한 결과 벽체에 철판 두께 기준(5.4㎜)에 미달하는 부위는 없었고 돔에서는 표면 부식 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벽체는 초음파 검사, 돔은 정밀육안 검사 실시)

이어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과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을 점검해 적합함을 확인했으며,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월성원자력 본부ⓒ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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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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