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신축공사장에서 반출된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농지에 투기한 폐기물을 두고 고령군의 봐주기식 행정단속이 논란이다.
원청인 대우건설은 지난 14일 고아리에 투기한 폐기물이 자신들의 현장과눈 관계없다고 밝혔으나 고령군 담당자는 대우건설 본리동 현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로 최종 확인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대우건설 관리자는 토목소장과 대화해 보라며 책임을 하청업체로 미뤘다.
<프레시안>이 지난 21일 "고령군 환경과, 건축폐기물 불법 투기업자 봐주기 행정 안돼" 제목의 기사에서 폐기물 투기현장을 고발하고 고령군 환경과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결국 27일 고령군 담당자는 "현장의 폐기물은 회수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다.
또 폐기물 회수는 토사와 폐기물을 분리해 처리하는 것으로 건설현장 측인 대우건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군의 행정처분대로 대우건설 측에서 폐기물을 되가져 가는 것은 불법이다.
환경법에 의하면 우선 건설폐기물을 확인하고 배출신고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 후 폐기물 공장으로 바로 처리해야 한다.
고령군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주민A씨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고령군에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바로 잡히기를 바랬는데”라며 고령군의 업체봐주기식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본지 기자의 “건축폐기물은 형사고발건이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건축폐기물은 과태료사항이 될 수도 있다”며 “고아리 현장은 전체적으로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고 사업장폐기물이던 건축폐기물이던 매립되거나 투기되거나 하면 사법대상이 될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이 적용돼 과태료 사항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해석은 달랐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복토용으로 받은 흙이 폐기물이라면 지주가 알던 모르던 투기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고 “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하지 않고 농지에 성토하면 투기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달서구청 폐기물 담당자는 “대우건설 본리동 공사현장은 폐기물 처리시스템인 ‘올바로’에 미등록한 건으로 과태료처분 및 경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폐기물 배출지와 반입지 담당공무원의 상반된 해석으로 단속의 기준점이 모호해 고령군 담당자의 지역업체 봐 주기식 처분은 환경오염은 가중 시킬 수 있다.
특히 본리동 대우건설 현장은 오는 9월부터 또다시 대량의 오염토가 배출처리 될 예정이라 행후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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