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채납받는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곤 한다.
광양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지가가 성황동 산152-16번지 임야 3,768㎡를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에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며 광양시에 조건 없이 기부 채납했다고 밝혔다.
독지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김성미 씨며, 구봉산의 용장사 맞은 편에 위치한 임야를 1987년도에 구입해 그동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해왔다.
독지가는 평소에도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왔으며, 현재에도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자체가 임야 등을 기부 채납받으면 관리 가능성, 기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광양시는 검토 결과, 기부에 조건이 없고, 사권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경관 조림 대상지로 활용이 가능한 임야로 판단돼 기부 채납을 추진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기부자의 아름다운 마음을 받들어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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