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오는 8월 초까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미운영 장기요양기관’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생겨난 이후로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라도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마산합포구는 이를 근거로 폐업·휴업 미신고 상태에서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장기요양기관 중 지정 취소가 처리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휴업 또는 폐업 등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