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 시행(7월 5일)과 관련해 다음 달 1일부터 6주간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도는 도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는 한편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또한 적극 홍보 및 교육할 예정이다.
도는 단순 지적 위주의 방식을 넘어 각 병원이 개정 법령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 지도점검의 형식을 취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수의사법 개정사항들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며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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