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개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 A(45)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자신의 사업장에서 B씨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를 판매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서는 안되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호)에 따라 마스크의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는 또 공장에서 마스크 10만 장을 1억5400만 원에 구매한 뒤 B씨에게 1억8700만 원에 판매, 모두 33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와 A씨의 업체에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B씨도 A씨에게 구매한 마스크를 다른 업체에 판매했음에도 불구, 이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근거가 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수범자가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돼 있고,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도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의 판매업자’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의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마련된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33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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